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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돼지고기 '국내산' 표기해 판매한 식당 업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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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고려"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수입산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식당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개월 동안 미국과 칠레가 원산지인 돼지고기 1천만원어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축산물 온라인 공급업체로부터 수입산 돼지고기를 구매했으며, 이를 식당에서는 국내산으로 표기해 불고기 비빔밥과 보쌈 등으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유사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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