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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월부터 온라인 집회신고…"디지털 오픈런"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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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위험도 사전평가 기준 명확해야"

연합뉴스연합뉴스
경찰이 오는 8월부터 온라인으로 집회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집회 신고를 위해 경찰서 앞에서 밤을 새우는 등 시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매크로 등을 악용한 '디지털 오픈런' 등 경쟁이 기존보다 더 치열해질 수 있어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과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집회·시위 문화 개선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온라인 집회 신고제 도입과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 등이 논의됐다.

우선 경찰청은 올해 8월부터 온라인 집회 신고제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집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관할 신고서에 신고서를 내야 한다. 경찰은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오는 8월부터 온라인 집회 신고를 도입한다.

전문가들은 같은 시간·장소에 여러 집회 신고가 접수됐을 경우 우선 순위를 판단하는 것이 제도 안착의 핵심 요소라고 짚었다. 법무법인 시티 정철희 변호사는 "신고서 접수 기준과 우선순위 판단 기준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방문 접수와 온라인 접수 사이 충돌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했다.

매크로 등 디지털 오픈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참여연대 구본석 변호사는 "IP 추적 등을 통해 전문 집회신고 대행 업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NGO연합 이희범 상임대표도 "인터넷으로 매크로를 돌려 집회를 장악하는 현상이 벌어질까 우려스럽다.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대처를 잘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청 박준현 총경은 "1000분의 1초 단위로 신고 접수를 하게 돼 있고 온·오프라인이 동일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기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해외 IP 접속을 막고 매크로를 차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접수된 집회 및 시위의 위험도를 1~4단계로 분석하고 사전에 경력 배치 등을 결정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이달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구 변호사는 "집회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려면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총경은 "날씨나 기온, 시간 및 장소 여건, 인파 밀집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위험도를 평가한다"라며 "시범운영 결과 등 사후 평가를 통해 향후 기준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장소 선점성 집회신고나 혐오시위처럼 집회의 자유를 악용한 민폐성 시위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을 것"이라며 "집회 주최자를 중심으로 성숙한 집회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경찰이 뒷받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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