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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과일로 빚었는데 제주 특산주?…양조장 대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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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제주도 자치경찰단. 고상현 기자제주도 자치경찰단. 고상현 기자
수입 과일로 빚은 술을 제주 특산주로 둔갑시켜 팔아온 양조장 대표가 덜미가 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도지역특산주 제조·판매업체 대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업체도 양벌규정이 적용됐다. 
 
A씨는 제주에서 양조장 영업을 시작한 2022년부터 올해 초까지 수입 과일로 만든 술을 제주 특산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다. 불법 판매한 술은 26만여 병(375㎖ 기준)으로 8억 원 상당이다. 
 
수사 결과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동백나무꽃잎과 유채꽃, 금잔화꽃, 보리 등 제주산 농산물과 정제수를 원재료로 승인받았다. 하지만 실제 술을 빚을 때 신고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 
 
제주산 농산물 대신 미국산 레몬과 오렌지, 필리핀산 파인애플을 사용하고 정제수 대신 일반 수돗물이 들어갔다. A씨는 제주산 농산물보다 수급이 용이한 미국산 과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완성된 술의 색이 진한지 연한지에 따라 제품명만 '동백꽃 술' '유채꽃 술'로 바꿨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올해 2월 '제주 지역 이름을 내건 양조장이 실제로는 수입 과일 사용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원재료 구매 내역 등을 분석해 4년간의 범행 기간을 특정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잘못인 줄 알았지만 사업을 유지하려고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제주 청정 자연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소비자의 신뢰를 부당이득의 수단으로 삼은 사건이다. 식품 표시 위반 사범에 대해서 앞으로도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법상 식품의 명칭과 성분 등을 거짓과장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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