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원. 대전경찰청 제공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2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2일 강간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도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쯤 경북 김천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죽일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하고 차량에 태워 대전으로 이동한 뒤 낮 12시 10분쯤 서구 괴정동 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장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닌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했으며, 강간할 때도 죽일 것처럼 협박했다"며 "피해자는 주거지 주차장에서 도주 시도할 때까지 심리적 저항 상태에 있었고, 주거지에 간 건 그곳에서 살해하기 위해서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도주를 시도했다고 해서 없었던 살인의 고의가 갑자기 생겨났거나 변심된 건 아니며 강간과 살인의 범행이 시간적 및 공간적 차이가 있더라도 별개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은 형법 개정으로 강간살인죄가 도입되기 전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우한 성장환경 등이 다소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과 사회 격리를 원하고, 형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