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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 尹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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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후 공천에 개입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라며 "정치 권력이 금권과 결탁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해 명씨에게 전화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명씨가 여론조사 하는 사람인지 몰랐다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씨와 공모해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천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러한 여론조사를 대가로 명씨와 가까운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는 게 공소 사실이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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