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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화 한 통" 논리 깼다…이상민 2심서 형량 늘어난 이유[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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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출연 : 정다운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었는데요. 오늘 대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처음 확정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사회부 정다운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이상민 전 장관 형량이 2심에서 오히려 늘었습니다. 오늘 선고 내용부터 짚고 갈까요.
 
[기자]
결론적으로 1심과 유무죄가 바뀐 부분은 없었습니다만,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웠다는 지적이 컸었는데요. 항소심의 내란전담재판부가 이 지적을 받아들여서 양형을 더 무겁게 했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소방청에 특정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 1심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들어 내란에 가담하려 한 중요임무종사는 인정하면서도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로 이행되진 않았다는 점에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2심도 이 판단은 같았습니다.
 
[앵커]
내란특검의 1심 구형을 보면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이 각각 징역 15년으로 같았거든요. 그런데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이 나오고, 이 전 장관은 7년이 나와서 비판이 컸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양형에서 어떤 부분이 더 고려된 건가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기자]
오늘 선고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 전 장관이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의 주무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제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나 비난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했고요, "비상계엄의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고, 당시 계엄이 위법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계엄 선포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가중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단순히 '정부 고위 공직자'라고 양형사유에 표현하면서 특별히 자리에 맞는 책임을 요구하진 않았었던 것과 비교됩니다. 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란중요임무로 수행한 행위는 소방청에 대한 전화 한 통"이라고 축소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 위급한 시기에 전화 한 통으로 정말 큰 일이 벌어질 뻔 했던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2심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비상계엄 선포가 당초보다 지연되고, 예상보다 일찍 국회가 해제를 결의하고, 소방청장과 차장이 그 지시의 불법성을 덜어내고 우회적으로 지시를 전달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명확히 짚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의지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니므로 온전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앵커]
계엄 당일 밤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내란에 대한 사법절차는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대법원 선고도 나왔죠?
 
[기자]
네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려고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대법원이 오늘 징역 2년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12·3 이후 1년 5개월여 만에 대법원이 처음 계엄에 대해 판단한 사건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알려져 있죠. 오늘 확정판결 받은 사건은 내란사태 본안과 관련한 혐의는 아니지만 앞서 1심은 "피고인의 범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동력이 됐다"고 인정했고 2심도 같은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재차 불복했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했습니다
 
오늘 이 전 장관 사건 등 내란 본류 사건들이 대법원으로 넘어갈텐데, 대법원의 판단을 미리 예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노 전 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정보를 빼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오늘 공교롭게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구형이 나왔나요?
 
[기자]
네 내란특검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정보사 요원 명단을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입니다. 
 
내란특검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후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를 위배해 중앙선관위를 점거한 후 직원들을 불법 체포·구금하려한 반헌법적 중대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의 구형에 이어서 김 전 장관 측 최후변론과 진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앵커]
내란 사건과는 별개입니다만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판 받으러 나와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선 준비 당시 부인 김건희씨와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인데요. 김건희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명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헌법가치를 침해한 중대한 범행으로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해 사익을 추구한 점에서 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된 김건희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요. 명씨가 자신의 영업활동 차원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한 것이어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곧 선고가 예정된 재판들은 또 뭐가 있나요?
 
[기자]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 오는 28일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고요.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 평양에 무인기를 발사했다는 일반이적 사건은 다음 달 12일 1심 선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순직해병 사건 관련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의혹 등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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