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6·3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이들이 고발됐다.
13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와 B씨가 대구경찰청에 고발됐다.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모 정당 당사 앞에서 허위 단체의 명의로 입후보예정자 C씨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고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지난달 초 존재하지 않는 단체의 명의로 C씨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고 보도자료를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