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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포스코 '형식적 직고용' 중단해야"…특별근로감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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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규직 60% 수준 'S직군', 제2의 비정규직 양산"
"대법원 판결 우회는 글로벌 기업 위상에 맞지 않아"

금속노조가 지난해 3월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포스코 임금차별 검찰 공정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고영호 기자금속노조가 지난해 3월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포스코 임금차별 검찰 공정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고영호 기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포스코의 'S직군' 신설 방침과 관련해 "대법원 직고용 판결을 우회하는 꼼수"라며 즉각적인 중단과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민형배 후보 선대위 대변실은 13일 논평을 내고 "포스코가 대법원의 직고용 명령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규직과 차별된 'S직군' 신설해 직고용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자를 등급화하고 노노갈등을 부추기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S직군'은 기존 정규직 임금의 60% 수준으로 이름만 직고용일 뿐"이라며 "형식적인 전환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결국 '제2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는 "노사 자율 해결이라는 입장에 머물지 말고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세미가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기업 노사문제를 넘어 국가 법 집행의 문제"라며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을 우회하려는 발상은 글로벌 기업 포스코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며 "기업의 위상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와 얼마나 공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지역 노동자의 권리는 곧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핵심 의제"라며 "포스코(광양제철소·포항제철소)가 지역사회 상생 파트너로서 책임을 다할 때까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점검하고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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