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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전쟁 물가 대응 총력…농축수산물 할인·비축물량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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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재경부 이형일 1차관 주재 물가관계차관회의
매점매석 제재 강화·축산물 공급 확대 등 추진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불안에 대응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정부 비축물량 방출, 축산물 수입 확대 등을 추진한다.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몰수제도 실효성 확보와 신고포상금·부당이득 과징금 도입 등을 포함한 물가안정법 개정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이형일 1차관 주재로 '중동전쟁 물가대응팀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주요 민생밀접 품목 가격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물가안정법상 경제적 제재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농축수산물 등 민생 직결 품목에 대해 5~6월 중 총 220억 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고등어·오징어·갈치·명태 등 대중성 어종 4종에 대해서는 이달 중 정부 비축물량 8천톤을 방출할 예정이다.

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돼지고기 도매시장 공급물량을 5월부터 확대하고, 기존 태국·미국산 신선란 수입분(태국 224만개, 미국 224만개) 외에 미국산 또는 태국산 신선란 추가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닭고기 3만톤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돼지고기 1만 2천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석유류 가격 안정 조치도 이어간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석유제품과 관련해 시민단체 주도의 '착한 주유소' 지정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 유가 상한을 리터(ℓ)당 1961원에서 2100원으로 상향하는 후속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몰수제도 실효성 확보방안과 신고포상금·부당이득 과징금 신설 등을 포함한 물가안정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먹거리 및 중동 상황 관련 민생밀접 품목 가격동향을 매일 점검 중이며,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해 물가안정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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