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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인 체제' 방통위 KBS 감사임명 의결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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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취지 소송 '2인 체제' 의결 위법 판결과 배치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법원이 지난해 2월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감사 임명을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5일 박찬욱 KBS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후임) 감사 임명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위원 2인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은 구 방통위법 제13조 2항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KBS 이사회 이사들을 위법하게 추천·구성했다거나, 의결이 졸속으로 상정·심의 의결됐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의결할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 법원이 대체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과 배치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28일 박 감사 후임으로 KBS 보도국장 출신이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를 지낸 정지환씨를 임명했다.

박 감사는 방통위가 당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집행정지 신청은 1심에서 기각됐지만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를 뒤집고 박 감사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 감사는 이에 업무에 복귀했고 항고심 결정은 지난 9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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