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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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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제공증평군 제공
충북 증평군이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올해 두 차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은 올해 5~6월과 9~10월이다.

대상은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으로,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을 마치면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 이후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소유자 연락처와 주소가 바뀐 경우, 등록동물이 폐사했거나 분실 동물을 되찾은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외장형 목걸이가 분실되거나 파손돼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도 변경 신고 대상이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군청 축산산림과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인 7월과 11월에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예방을 위한 기본 제도"라며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반려견 등록과 변경 신고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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