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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FAO 국제 수산법 훈련 부산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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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송호재 기자해양수산부. 송호재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부산에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공동으로 '11차 국제 수산법 국제 훈련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 프로그램은 항만국조치협정(PSMA) 제 21조에 근거한 공식 국제 역량개발 사업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한다.

PSMA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이 의심되는 어선의 항만 입항을 제한·거부해 불법 어획물의 시장 유입을 차단하는 협정이다.

훈련은 해양법, 국제수산법, 수산 분야 거버넌스, 감시·통제·감독(MCS), 법 집행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사례 연구와 모의 재판 등 실무 중심 교육도 병행한다.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국제 강사진으로 참여해 주요 과목을 직접 강의한다.

FAO는 스페인 비고, 몰타와 함께 부산을 국제 훈련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부산은 FAO가 한국 수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훈련소를 설립했던 곳으로, 당시 축적된 인적 역량이 오늘날 한국 수산업 성장의 기반이 됐다는 평가다.

이번 훈련의 주요 재정 지원은 우리나라가 공적개발원조(ODA) 형태로 제공한다. 국제사회는 우리나라를 FAO 원조 수혜국이 국제 수산 분야 공여국으로 발전한 우수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신재영 국제협력정책관 직무대리는 "이번 과정은 우리나라가 국제 수산 협력체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FAO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제 수산 역량 강화와 규범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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