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선관위. 정세영 기자6·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충청권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가운데 절반가량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전과 세종, 충남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59명 가운데 28명인 47.5%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단체장 후보 중에서는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만 전과 2건이 있었다. 1994년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2011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대전 5개 구청장 후보자 가운데 9명이 전과기록을 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인호 동구청장 후보와 국민의힘 박희조 후보는 각각 2008년과 2006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중구에서는 민주당 김제선 후보가 1984년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5개월, 2001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 전과기록을 신고했다. 국민의힘 김선광 중구청장 후보 역시 2019년 음주운전 혐의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구에서는 출마 후보 3명 모두 전과기록을 신고했다. 민주당 전문학 후보는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국민의힘 서철모 후보는 2023년 공공단체등위탁선거법 위반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조국혁신당 유지곤 후보 역시 2006년과 2011년 총포도검법 위반으로 각각 100 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민주당 정용래 유성구청장 후보와 국민의힘 최충규 대전구청장 후보도 각각 2005년과 2004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충남 시장·군수 후보 중 민주당 문정우 금산군수 후보는 가축분뇨관리법 위반으로 100~200만 원의 벌금형 3건을 신고했다.
또 민주당 정준영 계룡시장 후보와 손세희 홍성군수 후보는 음주운전, 김민수 부여군수 후보는 명예훼손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형을, 무소속 이두원 후보는 업무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국민의힘 최재구 예산군수 후보는 사기횡령과 음주운전혐의로 벌금형을, 무소속 김흥식 후보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6명은 각각 2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천안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장기수 후보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국민의힘 박찬우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개혁신당 이성진 후보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최원철 공주시장 후보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민주당 이영우 보령시장 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맹정호 서산시장 후보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같은 당 오인환 논산시장 후보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무소속 김기서 부여군수 후보는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개혁신당 조중연 서천군수 후보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민주당 김돈곤 청양군수 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국민의힘 박정주 홍성군수 후보도 같은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전과가 있었다.
한편, 대전과 세종, 충남 교육감 후보 13명 중 3명도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대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진동규 후보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세종교육감 임전수 후보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충남교육감 이병학 후보는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