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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DX노조 "단체교섭 멈춰달라"…법원 "신속히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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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절차 위법성 놓고 노조·직원 측 정면 충돌
재판부 "오늘 중 결정 어려워도 최대한 빨리 결론"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완제품(DX)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예고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20일 삼성전자 DX부문 직원 5명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늘 오후 재판 일정 때문에 당일 결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에 "오늘 중 노사 합의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초기업노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마중 홍지나 변호사는 "현재 공은 사측으로 넘어간 상태"라며 "답변만 오면 조합원 투표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신청인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노바 측은 "오늘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절차적 위법성 문제는 남아 있다"며 "가처분 신청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신청인 측은 초기업노조가 교섭 과정에서 총회 의결과 대의원회 구성 등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노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섭 요구안 확정 절차 자체가 정당성을 현저히 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초기업노조 측은 "교섭 요구안 가안을 정하는 것은 총회 의결 사항이 아니다"라며 "노조원 의견 수렴 절차도 충분히 거쳤다"고 반박했다.

또 "실제 대표교섭은 전국삼성전자노조가 맡고 있다"며 "초기업노조만 상대로 한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공동교섭 구조 자체에는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추가 기일 지정 없이 약 20분 만에 심문을 마무리했다.

이번 사건은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진행된 만큼 노사 협상 결과와 맞물려 재판부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정부 중재 아래 2차 사후조정 3일 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사는 성과급 상한 폐지 문제에서는 일부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영업이익 대비 성과급 재원 비율과 사업부별 배분 기준 등을 두고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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