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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변동 미신고' 김상철 한컴 회장,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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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대 계열사 주식 거래 뒤 금융위 신고 누락
재판부 "원심 판단 적정"…벌금 2천만원 유지

한글과컴퓨터 그룹 제공한글과컴퓨터 그룹 제공
주식 보유 변동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1부(김유진 백주연 이경민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합리적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회장은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계열사 한컴위드 주식 약 3억원어치를 15차례 거래하면서 1% 이상 지분 변동이 발생했음에도 금융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김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회장은 이번 재판과 별도로 가상화폐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추가 기소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사건에 가담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의 차남 김모(37)씨는 징역 3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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