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본부 전경. 국민연금공단 제공국민연금공단이 자체 감사를 벌여 홈페이지 콘텐츠 운영 소홀과 해외수급자 수급권 확인 업무 처리 부적정 등을 적발했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공단 감사실은 국제연금지원센터 등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운영 소홀과 한국·몽골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 미처리 등 부적정 사례 13건이 확인됐다.
감사실은 홈페이지 콘텐츠 현행화 일부 미비와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보험료 면제 미처리를 비롯해 공무국외여행보고서 홈페이지 등록 누락, 계약 관련 업무 소홀, 국외업무여비 지급 부적정을 지적했다.
또한 해외수급자의 수급권 변동 신고 내역을 잘못 처리한 사례에 대해선 관련자에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협정국 간 상호 협의 없이 발급된 가입증명서의 확인을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공단 감사실은 이번 감사를 통해 사회보장협정 체결 및 시행 과정, 국제교류협력 제도전수 및 컨설팅, 해외수급자 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