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에 소방 인건비 재원 확충과 지역상품 우선구매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21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도는 최근 시도지사협의회에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를 냈다. 협의회는 서울과 충북, 전북이 제출한 4개 과제에 대한 시·도 의견을 오는 6월 3일까지 접수한다.
서울시는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신설조항 수정', 충북도는 '충무시설 기능 확보를 위한 국비 지원 제도 마련', 전북도는 '소방 인건비 재원 확충', '지역상품 우선구매 관련 법령 개정'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전북도는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 인건비에 대해 "소방 예산의 대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상황에서 인건비 증가로 노후 소방차 교체, 청사 보수, 구조 장비 보강 등 필수 사업비가 매년 줄고 있다"고 토로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박종민 기자전북도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부를 소방재원으로 바꿔 인건비 확충에 써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기준 지방 소방예산 8조 6천억원 중 정부 지원액은 9천억원에 그쳤다. 정부 주도로 충원한 현장 인력 인건비로 지방에서 매년 7615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전북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뒷받침할 상위법령이 없는 것을 이유로 '우선구매'를 '장려', '적극', 촉진' 등으로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 게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례는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66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조례 개선을 2026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삼았다. 전북도는 "지역경제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규제 해석"이라며 "우선구매 조례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정책 수단"이라며 "공정위가 협의 없이 합동평가 지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북도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제품 우선구매 적용 대상 기관에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