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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 술값 먹튀·아파트 사기 행각 5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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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서 2억 원이 넘는 술값을 내지 않고 미분양 아파트 계약 사기까지 벌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서울과 부산지역 유흥주점 6곳에서 2억 원 상당의 술값 등을 외상으로 달아놓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부터 2년 동안 경남 의령군의 한 미분양 아파트 91세대를 인수한 뒤 피해자 10여 명에게 매매 혹은 전세 계약을 해주겠다고 속여 8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을 늘어놓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분양 사기의 경우 뒤늦게나마 소유권 이전이 이뤄져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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