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 착착캠프 관계자가 26일 상대 후보인 장관호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대중 후보 캠프 제공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 착착캠프(이하 김대중 캠프)는 상대후보인 장관호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김대중 캠프는 26일 상대 후보인 장관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광주경찰청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각각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장 후보는 6월 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인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SNS(페이스북)와 선거 공약집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적시했다.
장 후보 측은 지난 2025년 10월 14일, 김 후보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죄 등의 혐의로 전라남도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남경찰청은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 및 범죄 불인정을 이유로 지난 2월 4일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캠프 측은 장 후보측이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김 후보의 사진과 함께 '금품수수 등 수사중인 김대중 교육감 후보'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웹포스터를 게시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또 장 후보는 김 후보가 전남 무안군 소재 주택에 적법한 개인 월세 계약을 체결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과, 해당 주택 관련 혐의 역시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선거 공약집에 '호화관사 월세살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해 유포했다고 캠프 측은 보고 있다.
고발대리인인 법무법인 측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인 장 후보 측은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난 사안임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심지어 본인 측이 고발한 사건이기에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후보 캠프는 "후보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관한 사항은 선거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라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통해 흑색선전을 자행한 장 후보 측에 대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대중 후보 척척캠프 산하 'SNS 부정선거감시단'은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불법 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