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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감 선거운동 중 '음식 제공' 캠프 관계자 등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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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교육감 후보자 위해 선거구민에 두 차례 식사 대접
현직 시장 후보 인터뷰 기사 게재한 동장도 고발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강원선관위 제공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강원선관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 신분이던 특정 교육감 후보를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캠프 관계자와 식당 업주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강원교육감 선거 후보의 선거연락소장 A씨와 식당 업주 B씨는 지난 4월 B씨의 식당에서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후보자를 위해 참석한 선거구민 8명에게 8만8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를 받는다.

A씨와 사회단체 대표로 활동하는 2명은 같은달 모 단체 회원 등과 식사 모임을 개최하고 선거구민 5명에게 6만 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도 포함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직 시장이자 선거 후보자인 선거 공약 등이 담긴 언론 인터뷰 기사들을 올린 도내 모 지역 동장 C씨도 고발 조치됐다.

C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직위로 개설 및 운영하는 SNS 단체 대화방 13개에 단체장 선거 후보자의 인터뷰 기사 4건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대화방에는 약 141명이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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