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법원, 삼성 DX직원 '교섭 중지' 신청 기각…노-노갈등은 확산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교섭안 중대한 하자 없다"…법원, 초기업노조 손 들어줘
비반도체 노조 "투표 무효 소송도 추진"…성과급 갈등 계속될 듯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이 주축이 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집행부가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이 주축이 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집행부가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완제품(DX)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다만 비반도체 부문 직원 중심 노조가 투표 무효 소송까지 예고하면서 성과급 격차를 둘러싼 삼성 내부 '노노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26일 삼성전자 DX부문 직원 5명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섭요구안 내용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문조사 등을 통해 조합원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쳤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미 잠정합의안이 도출돼 단체교섭 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DX 부문 직원들은 초기업노조가 반도체(DS) 부문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비반도체 직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특히 노조가 총회 의결 없이 네이버 폼 설문조사 결과만으로 교섭 요구안을 확정한 것은 규약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절차만으로 교섭의 정당성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는 별도로 삼성전자 비반도체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은 법원 판단과 별개로 추가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동행노조는 이날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도 별도로 신청했으며, 투표 무효 확인 소송과 공정대표 의무 위반 소송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용 동행노조 위원장은 "대표노조가 소수노조의 투표권과 평등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DX 부문 조합원들의 권리를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갈등의 핵심은 DS와 DX 부문 간 성과급 차이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DS 부문 직원들은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반면, DX 부문은 600만원 상당 자사주 지급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현재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며, 투표는 27일 오전 종료된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