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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양·양산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7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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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명이 잇따라 고발 조치됐다.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로당에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의 배우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쯤 관내 경로당 2곳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함양군선관위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자원봉사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 5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사무원 31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양산시선관위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관련 물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자원봉사자 C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C씨는 지난 5월 초순쯤 선거운동과 관련해 다른 자원봉사자 4명에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고 자원봉사자 4명은 해당 물품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금품제공 등 위반행위가 더욱 빈번할 것이라 보고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매수와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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