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 동문 C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C씨와 공모해 대학 총동창회가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 사진과 인터뷰를 담은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지난 4월 중순 언론사에 배포해 보도가 이뤄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내 경선과 관련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