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코로나 집회' 전광훈 2심서 징역 4년 구형…전광훈 "100% 무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검찰, 벌금 500만원도 함께 구형…내달 23일 선고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방역조치 위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집시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집시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채 도심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20년 동안 집회를 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사건·사고가 난 적도 없다"며 "이 사건도 100% 무죄가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2020년 8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광화문역 인근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울시는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은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등 2곳에 한해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가했다. 이후 광화문역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방역 관련 우려가 커졌다.

전씨는 이보다 앞선 2019년 개천절 집회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의 경찰 폭행을 유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3년 2월 1심은 공공복리를 위한 당국의 집회 금지 조처를 어긴 죄책이 무겁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3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