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 기지 내에서 흉기를 직접 만들어 부하 대원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지수)는 살인예비죄 및 총포화약법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지난 27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3일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내에서 약 47cm 길이의 도검을 제조한 뒤 평소 갈등이 있던 대원인 20대, 30대 남성 2명을 살해할 목적으로 이 도검을 들고 기지 내를 배회하며 피해자들을 찾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 국내 송환 단계에서부터 사법경찰과 수사 협조를 통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또 피고인 조사와 남극 기지 내 다른 대원들의 진술 확보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남극기지에서 근무 경력이 없었던 피고인은 근무 경력이 있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들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시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갈등이 심화돼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또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음식물 처리기에 사용하는 금속 부품을 도검 형태로 갈아 범행 도구로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해양수산부 산하 극지연구소는 사건 발생 후 대원들의 안전을 고려해 A 씨의 즉각적인 비상 이송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지난 7일 기지를 출발해 11일 국내에 도착한 후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