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건아. KBL 제공한국가스공사의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이 박탈된다.
KBL은 지난 1월 재정위원회를 통해 한국가스공사에 '이사회 결의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라건아의 종합소득세가 논란이 됐다.
KBL은 지난 2024년 5월 이사회에서 라건아의 귀화 선수 계약을 종료하고, 일반 외국인 선수 계약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연도 소득세(2024년)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한국가스공사는 2025-2026시즌을 앞두고 라건아를 영입했다. 하지만 라건아는 종합소득세를 직접 납부한 뒤 KCC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가스공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KBL은 4월 다시 재정위원회를 열었다. 외국인 선수 재계약 결과 제출 마감일까지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차기 시즌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선발권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한국가스공사는 2026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신인을 지명할 수 없게 됐다. 2라운드에서도 가장 늦은 순번으로 신인을 뽑아야 한다.
KBL은 한국가스공사의 라건아 재계약 등록도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