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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받이 막혔어요?" 여름철 위험, 신고하면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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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6월~8월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운영
호우·태풍, 산사태, 폭염, 물놀이 사고 위험, 누구나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우수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 포상금도

한 경찰이 도로 침수를 막기 위해 맨손으로 빗물받이 덮개를 청소하고 있다. 연합뉴스한 경찰이 도로 침수를 막기 위해 맨손으로 빗물받이 덮개를 청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호우와 태풍, 산사태, 폭염, 물놀이 등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찾기 위해 대국민 집중신고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여름철 집중신고기간에 막힌 빗물받이를 포함한 호우·태풍 위험 신고 3만 8천여 건과 물놀이 안전 신고 1600여 건을 접수한 바 있다. 당시의 신고 덕분에 관계기관에서 신속히 처리해 여름철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있었다.

올해 여름철 집중신고 대상은 △호우·태풍 △산사태 위험 △폭염 △물놀이 안전 등 총 4개 유형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제공행정안전부 제공
행안부는 호우·태풍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막힌 빗물받이 △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 파손 △강풍 위험 △전기시설 위험 등을 발견하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사태의 경우 △토사 유출 △낙석·절개지 △위험구역 관리 미흡 등을, 폭염 분야는 △그늘막, 무더위 쉼터, 음수대 등 폭염 저감 시설 파손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 등을 대표적인 위험 요소로 꼽았다.

물놀이 안전 분야는 △안전관리 미흡 △인명구조함 정비 △물놀이 시설 파손 등을 눈여겨 봐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누리집이나 앱에서 '여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받는다.

특히 사고를 예방하거나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 우수 신고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제공행정안전부 제공
안전신문고에 신고할 때에는 신고 내용에 안전조치가 필요한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적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보도블록이 파손되어 보행자가 넘어질 위험이 있다거나, 가로등이 기울어져 쓰러질 위험이 있다는 식으로 어떤 요소 때문에 어떤 사고가 우려되는지 적도록 권장한다.

특히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공원 입구 오른쪽 계단 등 주변 건물·시설물을 알려야 한다. 신고 사진 역시 안전조치가 필요한 대상과 함께 주변 환경이 포함되도록 촬영하는 편이 좋다.

행안부 하종목 예방정책국장은 "우리 주변의 재난·안전사고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데 그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큰 힘이 되었다"며 "올해 여름철 집중신고기간에도 막힌 빗물받이와 같은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즉각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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