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선관위 청사. 전남도 선관위 제공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전남 한 시의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 A씨 등 총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와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B씨 등 5명은 상호 공모해 5월 중순쯤 선거구민 10명을 모 식당에 모이게 한 뒤 선거운동 명함을 배부하며 "후보자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참석자들에게 총 2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 행위를 한 혐의다.
전남 선관위는 해당 모임이 선거와 관련된 자리라는 사실을 알고도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향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남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기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하여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