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강원선관위 제공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건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시의원 후보자 A씨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로 신고하지 않은 장소를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외 후보자를 위해 선거추진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을 불문하고 유사 기관이나 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내 한 노동조합 지부장 B씨는 지난 4월 말 열린 노조 임시총회에서 특정 시장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시장)후보가 자기가 당선이 되면 공사로 전환시킨다고 이야기하고 다닌다"라며 낙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발언했다.
학교 동문모임 단체 채팅방에 지인인 군수 후보자에 대한 실재하지 않는 선거여론조사를 공표한 군수 후보자 지인과, 협회 직원에게 특정 군수 후보자 성명이 쓰여진 지지 선언 명부 서식을 나눠주고 선거구민 서명을 받아올 것을 지시한 2명도 각각 고발조치 됐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