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기자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충남지역 군수 선거 후보의 배우자 A씨와 그의 동생 B씨 등 2명을 대전지검 관할 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4조에는 후보자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선거기간에는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선관위는 금전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남은 기간에도 기부나 매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고발해 돈 선거 차단에 주력하겠다"며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