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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일대 후보 명함 살포…선관위, 선거사무원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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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명함 아파트 우편함에 살포한 혐의
선거 운동 명함, 유권자에 직접 전달만 가능

6·3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동작구 상도4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황진환 기자6·3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동작구 상도4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황진환 기자
부산 부산진구 일대에 후보자 명함을 살포한 선거사무원들이 선관위에 의해 고발당했다.
 
부산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선거 운동용 명함을 불법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사무원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일이 임박한 5월 하순 선거구 내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후보자 선거 운동용 명함을 불법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운동용 명함은 유권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진구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한 불법 인쇄물 배부·살포 행위 등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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