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의도적으로 관봉권 포장·띠지를 훼손·폐기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천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이 사건을 감찰 및 수사한 대검은 지난해 10월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안권섭 특별검사팀도 이 사안을 수사했으나 활동 기간 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검찰에 다시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