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서동주 SNS 캡처최근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 임모 씨가 올해 초 방송인 겸 변호사 서동주 자택에도 무단 침입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서동주는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연초에 도시가스 검침원을 사칭한 남성에게 속아 남편이 출근한 뒤 혼자 있던 집에 그 사람이 들어온 적이 있다"며 "당연히 도시가스 검침원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이 들더라"고 운을 뗐다.
그는 "급한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통화했고 그 남성에게도 제가 통화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다"며 "최대한 거리를 둔 채 그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봤는데 집 안을 돌아다니며 수도관과 집 내부를 자세히 사진으로 찍고 있더라"고 떠올렸다.
이어 "제가 키우는 강아지들이 낯선 사람이 들어오니 그에게 달려들었는데 사실은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하고 만져달라고 한 거였다"며 "그런데 그 남성은 당황한 듯 보였고 결국 집 밖으로 나갔다"고 전했다.
이후 서동주는 출근하는 과정에서 실제 도시가스 검침원과 마주쳤다고 한다. 그는 "한국도시가스 측에 확인해 보니 남성 검침원이 저희 집 근처에 출동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제야 이상함을 확신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사람은 제 팬이라며 연초에 저를 만나 에너지를 받고 싶었다고 말했다"며 "심지어 작년에도 저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찾아온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당시 경찰은 임 씨에게 주거침입 및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임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임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쯤 김규리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고 김규리와 함께 있던 거주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규리 일행은 맨발 상태로 빗길을 뛰어 내려가 지나가던 차량과 행인들에게 다급히 구조를 요청하는 현장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들은 임 씨의 폭행으로 골절과 타박상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임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지난달 29일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임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