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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리 일대 불법 공유숙박 운영…法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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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구청에 숙박업 신고 없이 숙소 운영
499차례 걸쳐 숙박비 6천만 원 상당 받아

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오피스텔에서 불법 공유숙박시설을 운영해 수천만 원의 이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선 법원의 약식명령과 같은 액수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오피스텔 2개 호실에 침대 등을 갖추고 모두 499차례에 걸쳐 숙박비 6324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관할 구청인 수영구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시설을 운영했다. 검찰은 A씨를 약식 기소해 법원은 벌금 1500만 원을 명령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동기,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 벌금액은 적당하다"며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어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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