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소리를 하고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모를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존속폭행과 존속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주택에서 어머니 B(89)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이불 빨래 정리를 하라며 잔소리를 하고, 용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3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흥덕구 옥산면에 위치한 친형의 농막에 무단 침입한 뒤 출입문 자물쇠와 CCTV를 부수고 이를 제지한 조카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23년 존속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연로한 모친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형제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