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수산물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광주시 제공광주지역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광주광역시는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수산물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11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광주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행사 참여 시장은 남광주시장·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대인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무등시장, 봉선시장, 말바우시장, 운암시장, 송정매일시장·1913송정역시장연합, 우산매일시장, 월곡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11곳이다.
운영시간은 대부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남광주시장연합과 말바우시장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등시장과 우산매일시장, 월곡시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소비자는 행사 기간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국산 수산물 구매액 3만4천원 이상이면 1만원, 6만7천원 이상이면 2만원이다. 예를 들어 7만원 상당의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행사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는 만큼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서둘러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 백은정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행사가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품질 좋은 국산 수산물 소비를 늘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