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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문화유산 '골촉 박힌 고래뼈' 국가민속문화유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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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유형문화유산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 울산시 제공울산시 유형문화유산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 울산시 제공
동아시아 최초의 신석기 시대 포경 활동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는 '골촉 박힌 고래뼈'가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울산시 유형문화유산인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8일 예고했다.
 
이 고래뼈는 지난 2009년 울산 신항만부두 연결도로 부지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고래뼈에 사슴뿔을 가공해 만든 골촉이 박힌 상태로 출토돼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신석기시대 포경 활동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동아시아 최초의 사례이자 선사시대 고래잡이 어로생활을 증명하는 고고학적 유물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5년 울산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도 '골촉 박힌 고래뼈'의 유산적 가치를 인정해 지난해 4월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신청과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문화유산위원회는 지정 검토 종합의견을 통해 이 유물이 신석기시대 울산 지역의 고래잡이 생업기술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물이라고 평가했다.
 
작살촉이 고래뼈에 박힌 상태로 발견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워 독보적인 희소성을 지닌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원회는 기존 명칭인 '골촉 박힌 고래뼈'가 유물의 재질적 특성과 생활문화사적 의미를 충분히 담지 못한다고 보고, 지정 명칭을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으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골촉 박힌 고래뼈'의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이 확정되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와 함께 울산이 선사시대 해양문명의 중심지였음을 알리는 중요한 상징적 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향후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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