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경. 심동훈 기자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북 경찰이 총 246명을 단속하고 이 중 7명을 송치했다.
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도내 155건(246명)의 선거 범죄를 단속하고 이 중 3건(7명)을 송치했다. 이 외 122건(201명)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범죄 혐의점이 없는 30건(38명)은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과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경찰은 이 당선인이 보도자료와 SNS 게시글, 기자 회견 등을 통해 '윤석열 내란에 순응한 김관영 전북지사' '김관영 지사가 불법 계엄에 순응했다' 등 단정적 표현으로 후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발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을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놓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오는 10월 2일까지 4개월 간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