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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뺏고 휴일 없이 굴 까기 작업" 고흥 굴 양식장 고용주·브로커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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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노동단체, 이주노동자 대리로 전남경찰청에 고소장 제출
최저임금 위반·불법파견·부당해고 의혹 철저 수사 촉구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노동단체가 8일 오전 11시 전라남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노동단체가 8일 오전 11시 전라남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전남 고흥의 한 굴 양식장에서 일했던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주와 브로커가 노동 착취와 부당 해고를 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노동단체는 8일 오전 11시 전라남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흥군 굴 양식장 고용주 A씨와 브로커 2명을 강요·협박·노동력착취유인·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E-8 비자)'을 통해 입국한 필리핀 출신 노동자 3명은 근로계약과 전혀 다른 가혹한 노동 환경에 시달렸다.

단체는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임금을 '깐 굴 무게(kg)'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해 지급했다"며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위반과 부당 임금 공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주노동자들은 새벽 4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13시간에 달하는 고강도 노동을 하면서도 정기 휴일이나 초과·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급된 휴식 시간은 아침·점심 식사 시간 각 15분과 오전·오후 각 5분이 전부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주는 방 4개에 무려 노동자 36명이 거주하게 했으며 여권과 외국인등록증도 강제로 빼앗아 갔다"며 "허가 받지 않은 타 사업장으로 이동해 벽돌 나르기와 퇴비 만들기 등 불법 파견 노동에도 동원됐다는 노동자들의 증언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계약기간이 남아 있었는데도 지난 2월 갑자기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손상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경찰에서 기존 브로커들에 대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함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착취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브로커 등에 대해 수사당국의 엄중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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