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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 반대단체, 대구퀴어축제 관련 인권위 진정…축제 조직위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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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퀴어 반대 시민들, 인권위 진정…"중앙로 퀴어축제는 공공복리 위반"
대구 퀴어축제 조직위도 지난 1월, 인권위 진정…"경찰 교통통제는 집회 자유 위반"
집회의 자유 vs 공공복리 두고 다시 불붙은 퀴어 찬반 여론

대구시 제공대구시 제공
지역 학부모 단체와 상인회 등이 대구 퀴어축제 장소 변경 등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1월 퀴어축제 조직위가 경찰청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자 맞불을 놓은 모양새다.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과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동성로상인회 등이 참여하는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는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구퀴어축제로 공공복리 침해가 우려된다며 집단 진정을 냈다.

대책본부는 진정서에서 "대구지법이 퀴어축제 조직위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구 중앙로가 도심 핵심 교통축이기 때문에 공공복리 요소를 고려해 1개 차로를 확보하도록 한 경찰의 제한 통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청소년 보호와 시민들의 이동권, 상인들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 퀴어축제 장소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대체 방식과 공공복리의 중요성을 인정한 만큼 '중앙로 전면 점거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대구 일원 공원, 광장, 하천 등 대체 장소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본부 측 관계자는 "해당 진정에는 약 3만 4천여 명이 서명했다. 인권위 설립 이후 단일 진정이 이렇게 서명자가 많은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월 대구퀴어축제 조직위원회는 국가인권위에 원활할 교통 소통을 위해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를 통제할 수 있다는 집시법 12조 1항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진정을 낸 바 있다.

인권위는 아직 해당 진정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위 측은 "인권위가 정책 진정으로 검토하는 만큼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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