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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구성 완료…열흘간 심야 재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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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7명·예비 배심원 5명 최종 확정
'술파티 위증'·쪼개기 후원금 의혹 등 심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첫 증인신문 예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검사실 술파티 의혹' 위증 사건의 유무죄를 가르는 국민참여재판을 맡을 배심원단 구성이 완료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8일 오전 배심원 선정기일을 열고 본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5명 등 총 12명의 배심원단을 확정했다.

이날 배심원 선정 절차는 법원 내 중회의실과 204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초 장기간 이어지는 심야 재판 일정으로 배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약 3시간 30분 만에 배심원단 구성을 마쳤다.

재판부는 통지서를 받은 후보자 500명 가운데 출석한 50여 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진행한 뒤 개별 신문 절차를 거쳐 배심원을 선발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불공정한 판단 우려가 있는 후보자에 대한 기피 신청과 함께 별도 사유 없이 후보자를 배제할 수 있는 무이유 기피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심원단 구성이 완료되면서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모두진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당초 오후 2시에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배심원 선정 절차가 길어지면서 30분 연기됐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열흘 동안 진행된다. 재판은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0시~11시 30분까지 이어지는 심야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장기 심리 과정에서 배심원 이탈 가능성을 고려해 배심원 수가 5명까지 줄어들 경우 재판을 계속 진행하고, 4명 이하가 되면 심리를 중단한 뒤 일정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직권남용 혐의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위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 첫날인 이날 야간 심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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