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제공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바다에 기름, 폐기물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발견해 신고한 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선박·해양시설에서 기름·유해물질 배출하는 행위, △해양에 기름·폐기물 등 유해물질을 버리는 행위, △폐수 등을 바다로 불법 배출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119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해양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방문해 직접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포항해양경찰서에서 현장조사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단속·처분 등이 이뤄진 경우, 오염 물질 및 규모, 피해정도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유선전화, 문자 등을 통해 포상금 신청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한다.
한편, 포항해경은 최근 3년간 포항과 경주지역에서 2건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