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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혈전증 첫 보상 인정…"백신 불신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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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사실 종합해 인과관계 추단 가능"…질병청도 항소 포기
의료계 "의학적 인과성과는 별개…백신 불신 커질 것"

연합뉴스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혈전증으로 숨진 20대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피해보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백신과 질환 간 의학적 인과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유사 소송 증가와 백신 불신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혈전증 사망…"국가 보상 책임 인정"


1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숨진 A씨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초등학교 체육교사였던 A씨는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돼 2021년 7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 이후 접종 9일 만에 소화불량과 구토, 오심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입원했고, 정맥 혈전증에 따른 소장 허혈 치료를 위해 소장절제술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패혈성 쇼크 등이 발생해 만 24세의 나이로 숨졌다.

유족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의 혈전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에 해당하지 않고, 기저질환 악화에 따른 혈전증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족은 이의신청까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간접사실과 제반 사정을 종합했을 때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면 증명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질병청 항소 포기…"과학적 인과성 인정은 아냐"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의 완화된 입증 기준이 폭넓게 적용된 결과로 풀이된다. 백신과 질병의 과학적 인과관계까지 입증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질병청 역시 항소를 포기하면서도 mRNA 백신과 혈전증의 인과관계가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질병청 관계자는 "판결이 과학적 인과성을 인정한 것이라기보다는, 특별법의 완화된 기조에 비춰 과학적 입증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판결의 취지와 별개로 향후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백신 접종과 질환 발생 사이 시간적 선후관계만으로도 보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할 경우 유사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마상혁 과장(전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법원의 판단과 의학적 판단은 다르게 볼 수 있다"며 "정부가 백신과 관계없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다 보니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분명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비슷한 소송이 일파만파로 번질 수 있다"며 "앞으로 코로나 백신 부작용 신고 건수가 크게 높아지고, 각종 백신에 대한 불신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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