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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늦어서" 아파트 15층서 강아지 던진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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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지인의 반려견을 아파트 창밖으로 던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5시쯤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지인 B(20대)씨가 기르던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약속 시간에 늦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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