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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중단에…자동차세 등 납부 기한 '7월 3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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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으로 위택스 서비스 일시 중단
자동차세 포함 각종 지방세 세목 신고·납부 기한 7월 3일로 조정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등의 납부 기한이 다음 달인 7월 3일까지 연장된다.

15일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 체제 개편 사항을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이달 말이었던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오는 7월 3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행안부는 행정 체제 개편에 따라 이달 말 전국 위택스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을 고려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사흘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위택스 서비스 시스템은 6월 26일 오후 6시~29일 오전 8시와 30일 오후 6시~7월 1일 오전 8시 중단된다.

행안부는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6월 26일~7월 2일까지의 기간 중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도 신고·납부 기한을 7월 3일로 일괄 조정한다.

한편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다만 연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을 신청해 납부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의 세액 중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 신청-연세액 납부) 누리집 또는 각 지방정부 세무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6월 연납 신청 기간도 시스템 전환 작업을 고려해 납부 기한과 동일하게 7월 3일까지로 조정된다.

위택스 중단 기간에는 온라인 계좌이체, 텔레뱅킹(ARS) 등 모든 경로를 통한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하다.

다만 이미 신청해 둔 자동 납부 처리는 시스템 중단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또 위택스는 물론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한 여러 증명(제증명) 발급 서비스도 함께 중단되므로 납세증명서 등이 필요한 국민은 반드시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기타 위택스 이용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www.110.go.kr) 11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행안부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불편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연장된 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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