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에 함께 출석하며 약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마주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부터 두 사람의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열린 1차 조정기일에는 노 관장만 참석했으나 이날은 양측이 모두 대리인단과 함께 법원을 찾았다.
최 회장은 조정기일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조정이 잘 성립돼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합의 가능성과 조정 방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정 절차에서 재산분할의 범위와 산정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상속과 증여를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에 해당해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기업 성장에 기여한 만큼 공동 형성 재산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 시점 역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다. 항소심 변론이 마무리된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당시 SK 주가는 주당 16만원 수준으로, 최 회장 보유 지분 가치는 약 2조원 규모로 평가된다.
반면 파기환송심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최근 급등한 주가가 반영돼 재산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2심 재판부가 변론종결 당시(2024년 4월 16일) 기준으로 삼은 SK 주가(16만원)보다 현재 SK 주가는 4배 이상 상승한 상태다.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두었지만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2024년 위자료를 20억원으로 늘리고 재산분할액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해 최 회장 보유 SK 지분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노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자금'은 불법 자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