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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질문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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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위법성 인지하고도 병력 철수 조치 안 해"
김 전 의장 "계엄군 지휘권 없었다" 혐의 부인
정진팔·이재식·김흥준도 잇따라 영장심사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5월 27일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5월 27일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 투입을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의장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2차 종합특검팀에서는 김정민·권영빈 특검보가 심사에 출석했다.

김 특검보는 심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계엄 당시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며 "합참의장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역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계엄 상황에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고, 아무 권한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심사에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않은 채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병력 철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다", "국회 투입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고, 계엄 선포 이후에도 군령권이 합참에 있다는 법률 검토 의견을 전달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특전사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정황도 내란 가담 근거로 보고 있다.

반면 김 전 의장 측은 계엄 선포 이후 국방부 장관이 계엄군을 직접 지휘·통제했고, 자신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의장과 함께 정진팔 전 합참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특검은 이들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에도 가용 병력을 점검하는 등 이른바 '2차 계엄' 준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16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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