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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 플러스펜으로 작성된 '계엄사무 우선' 메모…작성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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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기로…특검과 공방 예상
'특전사·수방사, 계엄임무 우선' 메모 작성 주체는
녹색으로 작성된 메모…김명수 "내가 쓰는 펜 아냐"
'계엄군 철수 건의' 두고도 진실 공방…밤늦게 결정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연합뉴스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연합뉴스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이 구속 기로에 놓이는 가운데, 구속 심사에선 이른바 '계엄사무 우선' 메모가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를 전망이다.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은 김 전 의장이 그러한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계엄군의 국회 투입을 도운 증거 중 하나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김 전 의장 측은 메모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실무진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 밖에 계엄군 철수 건의가 있었는지를 두고도 양측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부터 김 전 의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전 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최고 군령권자로서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 계엄군이 국회 등으로 투입된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음으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계엄 선포 직후 합참이 일선 부대에 하달한 단편명령에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는 '특전사와 수방사는 계엄사령부의 통제된 임무를 우선 시행'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명령 때문에 특전사와 수방사가 국회로 투입되는 것을 막지 못했으므로 내란에 동조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종합특검 의심이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이 같은 문구를 직접 메모로 작성한 뒤 단편명령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계엄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메모의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종합특검은 복수의 합참 실무진으로부터 '메모는 초록색 플러스펜으로 작성됐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에서 자신이 작성한 메모가 아니라고 진술했다. 평소 업무 과정에서 초록색 플러스 펜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서류 결재 등에 자주 사용하는 별도의 필기구가 있다는 입장이다. 합참의장 집무실에도 검은색, 붉은색, 파란색 펜은 있지만 초록색 펜은 없다고도 했다.

또한 김 전 의장 측은 해당 문구에서 사용된 '통제된'이라는 표현도 문제 삼고 있다. '통제된'이라는 표현은 육군에서 사용하는 것이며, 자신과 같은 해군 인사들은 그보단 '제한된'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는 것이다.

김 전 의장 측은 합참 참모들이 보고한 단편명령 초안에 해당 문구가 이미 삽입돼 있었다고 주장한다. 문구를 본 김 전 의장이 참모들에게 '어떤 뜻이냐'고 물었고, 참모들은 "계엄군으로 편성된 특전사·수방사와 다른 병력 사이 충돌을 막고, 다른 병력들이 계엄군으로 추가 편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설명했다고 한다.

김 전 의장은 이 같은 취지에 동의해 해당 문구가 담긴 단편명령에 서명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종합특검은 다른 합참 관계자들이 김 전 의장을 메모 작성자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 전 의장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중이다. 종합특검은 단편명령 작성을 맡은 실무진으로부터 '메모에 적힌 문구는 합참의장의 필체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김 전 의장이 해당 문구의 필요성을 먼저 언급했으며, 참모들이 '특전사와 수방사는 우리 지휘 라인도 아닌데 넣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는 게 다른 합참 간부의 진술이다.
 
아울러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주변 인물로부터 국회로 투입된 계엄군의 철수를 건의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 참모들은 김 전 의장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김 전 의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관련기사 : [단독]신원식도 김명수에 "병력 철수해야" 의견 전달…영장 적시)

김 전 의장은 그러한 건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한다. 또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인 데다가 김 전 장관이 국회로 투입된 계엄군을 직접 지휘한 만큼, 자신에게는 계엄군을 지휘할 권한이 없었다고 맞서는 중이다. 법원은 이날 오후 늦게 김 전 의장 등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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