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모습. 해경청 제공해양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어선·낚시어선·유·도선·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15일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경이 적발한 음주운항은 모두 190건으로, 이 가운데 54건(28%)이 여름철인 6~8월에 집중됐다.
지난해 6월부터는 카약·카누·패들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단속 대상에 포함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조종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상교통안전법 등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을 총동원해 해상·육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출항 전 불시 음주측정도 강화할 방침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음주운항은 승객과 다른 선박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여름철 낚시·수상레저 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음주운항을 자제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