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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불성립…26일 파기환송심 변론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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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2개월 만에 법정 대면했지만
1시간 30분 조정 끝에 '불성립'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조정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사건은 다시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정은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됐으나 조정 불성립으로 끝났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변론기일을 열고 파기환송심 심리를 재개할 예정이다.
 
조정기일이 끝난 뒤 최 회장은 '충분히 협의가 이뤄졌는지', '입장 차가 좁혀졌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노 관장 역시 '조정 결과가 어땠는지',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것인지', 'SK 주식 분할과 관련해 서로 양보한 부분이 있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법원을 떠났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한 것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이었던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지난달 열린 1차 조정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지만, 이날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대리인단과 함께 법원을 찾았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최 회장이 2017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조정이 결렬되자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고,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형성과 성장 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보고 해당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노 관장 측이 재산 형성 기여의 근거로 제시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자금 300억원'이 설령 SK에 유입됐더라도 이는 불법 자금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전제로 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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